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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없이 개인사업자 세금 공부 | 크리에이터 세금신고 ( 유투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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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수익 유형

  • 플랫폼 광고수익 (구글 에드센스 등)
  • 특정 기업 혹은 제품의 협찬비용 (유료 광고)
  • 홍보영상 제작 수익
  • 행사 및 강연수익
  • 후원금 ( 멤버쉽 구독료 슈퍼쳇 별풍 등)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필수 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고용창출이나 임대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921505로 부가세 / 종소세 신고해야 하고
1인 운영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며 종소세만 신고돼요

( 해외 광고 수익 경우 영세율 적용)

연매출 8천 이하는 간이과세자 / 8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적용

 

세법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 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1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유투버 세금 QnA

 

1.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과 도시지역의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입니다.


3.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4. 구글로부터 원천징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한도계산을 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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