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수익 유형
- 플랫폼 광고수익 (구글 에드센스 등)
- 특정 기업 혹은 제품의 협찬비용 (유료 광고)
- 홍보영상 제작 수익
- 행사 및 강연수익
- 후원금 ( 멤버쉽 구독료 슈퍼쳇 별풍 등)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필수 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인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
거주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면 소득세 100% 면제
나이제한 : 만 34세 이하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경우
세법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 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들
- 유투버애서 재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은 20%만 낸다
순수익이 12억인 유투버가 과세표준 45% 적용받아 소득세 5.4억을 절세할 수 있는데 매년 5.4억씩 총 27억 이상을 절세가능
수도권과밀지역 외 추천 지역 : 송도 , 청라 , 영종도 , 김포 , 용인 , 남양주